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이 취급하게 될 무역어음의 할인(여신)금리는 전면
자율화됐으나 매출(수신)금리는 액면금액과 만기에 따라 차등적용하게
됐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0일 은행에 대해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을 근거로 발행하는 기한부 환어음인 무역어음의 인수 중개업무취급을
허용키로 하고 "상업어음할인및 재할인 취급규정"과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을 개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만기 최장 180일이내, 금액 500만원 ***
이에따라 은행이 인수하는 무역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수출신용장은
무역금융융자대상이 되는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으로 제한되는데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이며 액면금액은 최하 500만원으로 돼 있다.
무역어음 할인금리는 다른 대출금리처럼 각 은행이 발행기업의 신용도등에
따라 자율결정하며 매출금리는 액면금액 3,000만원 이상, 만기 91일 이상의
경우만 할인금리와 마찬가지로 자율화되고 3,000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은
<>만기 1-7일 3.5% <>8-29일 4.5% <>30-59일 5.5% <>60-80일 6.5% <>90일
이상 8.5%등 만기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된다.
*** 매출금리는 액면금액 - 만기따라 차등화 ***
무역어음 매출금리가 이처럼 액면금액과 만기에 따라 자율금리와 규제
금리로 이원화 된 것은 어음의 활발한 유통을 통해 중개기관의 자금부담및
통화증발압력을 덜고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 1,2금융권의
현행 수신금리체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상업어음 매출금리 90일짜리 8.5% 상향조정 ***
금통운위는 이와함께 현재 최고 연 6%인 상업어음의 매출금리도 만기가
90일 이상인 경우는 8.5%로 상향조정했다.
금통운위는 또 1건의 수출신용장으로 무역금융을 융자받고 동시에 무역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는등 2중의 금융수헤를 받지 못하도록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도 개정, 무역어음을 발행한 수출신용장은 무역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되 중소 로컬공급업체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수출신용장
금액에서 무역어음 발행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로컬 수출신용장의 개설은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