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동안 동결되어온 전기통신공사업의 면허가 사실상 개방된다.
19일 체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5년부터 신규면허를 일체 허가하지
않은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제를 하반기중 등록제로 완화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전기통신공사사업법 제5조 1항의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사업의 종류및 등급별로 체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허가제내용을 등록제로 바꿔 올 정기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상정,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체신부의 전기통신공사사업 면허개방은 통신시장개방등 자유시장
경쟁체제로의 추세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분야의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체신부는 그동안 선로공사등 협소한 전기통신분야시장에 영세업체들이
많아 이를 보호, 과당경쟁을 막음으로써 성실공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신규허가를 내주지않았다.
** 장비요건도 완화 입찰경쟁 가열예상 **
체신부는 전기통신공사업이 등록제로 완화되는것을 계기로 등록요건도 현행
허가요건보다 다소 완화할 계획인데 현재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경우
보유공사용기는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레벨미터 주파수발신기
2호휴대용시험기 밧덴스기등을 갖추어야하나 이의 보유요건을 낮추어줄것으로
알려졌다.
** 유선설비 기사/기능사 1인 보유 현행 고수 **
그러나 우선설비기사 1인및 유선통신기계기능사 또는 유선선로기능사 1인
이상등 통신기술자격자요건은 현행대로 고수할 방침이다.
체신부의 전기통신공사업이 등록제로 될경우 전화기 모뎀등 통신장비
생산업체와 전화상회 전기공사업자등이 새로이 전기통신공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는 사업규모가 작은 별종업에는 큰 관심이
없어 신규참여가 별로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는 최근 신규회원가입비를 종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 부실업체의 난립을 에방키로 했는데
전기통신공사업이 등록제로 완화되는것과 아울러 입찰때 과당경쟁
담합행위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