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구매 - 통상사절단 내달 파견 ***
정부는 한미간 통상마찰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으나 연중무휴 체제로 통상
외교를 펼쳐나간다는 원칙아래 조선, 지적소유권, 통신문제등 현안에 대해
서는 가급적 무리없이 해결하고 대미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8월이후에 통상
사절단을 다시 파견하기로 했다.
*** 마찰소지있는 사안 평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19일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림수산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통상외교는 문제가 생길때 집중적으로 해결
하려는 것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마찰 소지가 있는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원만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국 조선협회가 신통상법 301조 발동을 요구한 조선업의
경우 이미 미 통상대표부(USTR)에 반박 자료를 제출한데 이어 관계 요로를
통해 각국이 조선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선업 자체를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다자간 협의를 하고 있는 점을 들어
USTR이 미조선업계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지시키기로 했다.
*** 불법음반 / 복제서적 단속으로 미국의 감사대상국에 대비 ***
정부는 지적소유권 문제는 미국이 오는 11월까지 우리나라를 감시대상국
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불법음반, 복제서적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미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정된 통신의 경우 내년 2월말까지
쌍무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협상이전에
부가가치통신마찰등 통신사업의 국내개방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농산물구매사절단
과 통상사절단을 8월이후에 또 파견해 쇠고기수입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쇠고기수입문제와 관련, 19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패널)가 마련한 조사보고서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나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제소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개벌적 협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 10월 농산물을 중심으로한 쌍무협의 추진 ***
정부는 이밖에 GATT의 국제수지위원회가 일단 BOP(국제수지)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을 오는 10월말로 연기했으나 10월에 가면 불가피하게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한 농산물 수입제한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농산물을
중심으로한 쌍무협의를 추진하고 우리측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