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은행 자기앞수표 (보증수표) 발행을 점차 축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계약보증금 중도금 청약금등 보증수표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금계좌간
자동이체제나 당좌수표활용 <>예금확인서를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아 이를
활용토록 하는등으로 금융거래관행을 고쳐나가도록 유도키로 했다.
*** 보험/국공채거래 실명제 대상에 포함 ***
재무부는 오는 91년부터 실시할 금융실명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추진 실무대책위원회" (위원장 재무부차관)를 구성, 12일 하오
그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무부는 현행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실명제대상
밖으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첨가소화되는 국공채거래도 91년부터
실명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현재금융자산 실명화율은 명목상 97%이나 남의 이름을 빌린
경우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비실명거래가 1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
법률에 의한 전면 실시에 앞서 거래관행을 통한 실명제기반조성이 긴요하다고
보고 실명확인이 어려운 보증수표등을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내용을 인별종합관리할 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무기명 양도성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실명화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실명제실시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자/배당을 종합과세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예금 <>비과세저축등은 합리적인 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미리
확정, 실명제에 대해 일반국민이 거부반응을 갖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연간 2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자는 30만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일반국민이 실명제 실시로 별다른 번거로움을 겪을 이유는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앞으로 <>해외자산도피 <>실명을 꺼리는 금융자산이 귀금속
부동산등으로 실물투기재원화할 가능성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위해 국세청전산망을 확충하고
신용협동조합등 전산망이 보급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전산화작업도
촉진시킬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 없는 금융관행등은 금융실명화
에 맞도록 앞당겨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금융실명제추진 실무대책위원회는 재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법무부, 체신부, 국세청관계자등과 금융기관대표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