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향락/사치업소와 과소비조장업소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건물의 소유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서울/부산등 대도시 유흥가 대상 ***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부산등 대도시의 유흥가지역에 고급 카페,
룸살롱등이 수십개까지 입주해 있는 대형빌딩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방청
별로 조사계획을 수립, 취득자금 출처조사와 임대소득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취득자금출처/임대소득등도 조사 ***
특히 자금출처조사에서는 대지취득과 건물신축자금을 동시에 추적하는
한편 건물소유주의 기타부동산 보유 및 거래상황도 함께 파악, 한가지
자금원을 다수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유흥업소들이 대부분 매출액을 크게 줄여 신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도 낮게 신고됐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임대소득을 추적,
탈루소득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입주건물만이 아니라 고급의류, 수입상품, 호황장식품
등 과소비조장업소가 밀집해 있는 건물과 안마시술소, 장급여관등 퇴폐성업소
의 건물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260여개의 향락/과소비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며 8월초부터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