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은행으로부터 전문인력을 무더기로 빼내오는 등의 은행간 과당
경쟁이 대폭 규제된다.
*** 신설은행 많이 생겨 무더기 이동 우려 ***
1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동화은행과 지방중소기업은행등 새로운 금융
기관들이 계속 신설됨에 따라 예금유치 및 채권확보, 인력스카웃, 광고등
각 분야에서의 은행간 과당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간의 자율규제를 통해
이같은 과당경쟁을 강력히 방지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은행연합회
에 통보하고 각 은행의 과장급 실무자들로 한시적 기구인 "건전경쟁추진
실무대책반"을 구성, 은행간 신사협정 체결등 자율규제방안을 강구하도록
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간 과당경쟁의 사례로 <>공과금수납 및 거액 예금거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금유치경쟁 <>전산요원등 특정은행의 전문인력 무더기
스카웃 <>안내문, 팜플렛등을 통한 은행 및 금융상품의 과장 광고 <>차주의
신용악화에 대비한 백지수표징수등 채권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을 들고 곧
구성될 실무대책반에서 구체적인 자율규제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 위반땐 특별 검사 / 관련 임원 문책 ***
은행감독원은 또 마구잡이식의 점포신설이나 외환거래처/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등 유치와 함께 이른바 지준덮어씌우기등 은행의 부당한 지급준비금
조성등도 적극 규제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금융비리형 과당경쟁등 은행간 자율규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강력한 창구지도와 함께 특별검사를 실시, 해당은행과 관련 임직원
을 엄중히 문책하는등 잘못된 금융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