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원칙은 적극 수용 ****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상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등에서
이에대한 시행문제 및 분쟁처리절차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도국이 중심이 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지적소유권법통일화작업(harmonization)에 반발해 미국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GATT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적소유권 신규칙제정에 특허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하나 몇몇 분야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행/분쟁처리 각국 실정에 맞게 ****
특히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항목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규정제정은 각국의
법제관행등이 각각 다르므로 어려우며 해당 국내법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히는 한편 현행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침해시 적절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GATT의 분쟁해결 절차방식은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지적소유권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해야 하며 지적소유권침해에 대한 GATT권고 불이행시에도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