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단계서 외환관리법위반 추가 방침 ****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8일 서의원의
밀입북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동서 이희우씨(37.한국시그네틱스
전자 기술부장)를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 혐의로 구속,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감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구속된 사람은 서의원을 포함 모두 11명으로 늘어
났다.
안기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초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0의30
서의원 집에서 서의원과 해외여행에 관한 얘기를 나누던중 그로부터 "내가
지난 여행중에 북한에도 갔다왔는데 북한의 농장은 대형화, 집단화 되어있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들녘에는 메뚜기가 지금도 많이
있다" "김일성을 만났는데 얼굴을 잘생기고 풍채도 멋있고 매우 인자한 것
같더라" "북한의 지하철은 무척 크고 웅장하다" "북한에서 양쪽손에 어린이를
잡고 사진을 찍었으며 북한의 체제는 남한보다 어두운 것 같이 느껴졌다"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서의원으로부터 미화 2,000달러 환전 혐의 ****
이씨는 또 지난 86년 4월하순 서울 강남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321동307호
자신의 집에서 당시 가톨릭농민회회장이었던 서의원으로부터 "농촌선교자금
으로 미화 1만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를 한화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중 2,000달러를 환전해 줬으며 작년 9월중순에는 자신의 처 임명희씨(37)가
"동서 서의원이 보관시켜 놓은 미화 4만달러중 1만달러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
더라"면서 1만달러를 건네주자 이를 암달러상을 통해 환전한 뒤 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단계에서 이씨에 대해 외환관리법위반혐의를 추가키로 했다.
한편 안기부는 서의원의 부인 임선순씨(40)를 상대로 서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등에 대해 2일째 철야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