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자문사들의 인력난을 덜어주기위해 전문인력요건을 대폭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 학사 8년이상 경력자도 전문인력 요원으로 ***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현재 투자자문사들이 11명이상
확보토록 되어있는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학사자격소지자로 증권계종사경력이 8년이상인 사람들도 전문요원에 포함
시켜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투자자문사들은 전문요원의 인력확보가 훨씬 수월해졌을뿐아니라
실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문요원이 절반이상을 차지해야하는 임원진의 경우 업계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진용을 구성할수 있어 이같은 요건완화에 따른 혜택이
클것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증권거래법시행령은 투자자문회사의 전문요원자격을 경제/경영
학박사 학위소지자, 전임강사이상경력자로 증권관계기관 3년이상종사자,
석사학위소지자로 증권관계기관 5년이상종사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을뿐아니라 실제업무상 이름만 빌려주는등의 부작용도
적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