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일 7일전 종가기준방식 추가 ***
정부는 유상증자시의 신주발행가 산정제도를 개선, 현행 방식이외에
청약일 7일전 종가를 기준으로 유상신주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키로
했다.
*** 배정일 5일전 기준의 현행방식과 택일 가능 ***
이에따라 상장기업들은 배정일 5일전 종가를 기준으로 신주발행가를 결정
하는 현행 방식과 청약일 7일전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에 의해
발행가를 산정, 낮은쪽을 택할수 있게 됐다.
*** 증관위 의결 거쳐 14일부터 시행 ***
6일 증권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싯가발행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 열리는 증관위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날 증권당국이 확정, 현행방식과 함께 적용키로 한 발행가 산정방식은
신주청약일 7일전일로부터 소급한 7일간 (거래일기준)의 종가평균과 신주청약
7일전 종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택해 10%의 할인율을 적용, 신주발행가
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신주발행가확정일로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이 30-35일이 걸리는 현행
제도를 7일로 단축, 주가하락에 따른 실권주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가상승기에는 새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신주발행가가
높아지게 되므로 신주배정일 5일전종가를 기준으로 발행가를 산정토록 돼
있는 현행 증자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당국은 새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상장기업들은 종전대로 청약일
2주전까지 유상증자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해 주고 발행가가 확정되면 이를
추가 공시하면 되므로 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주주우선공모 증자제실시, 증권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매매
허용에 이어 신주발행가 산정방식이 변경됨으로써 실권주발생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새제도는 신주발행가변경에 따른 주가지수의 변경문제등도 안고
있어 논란이 빚어질 여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