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3일 공무원승진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비공개해온 각종 인사평정결과를 점수화한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공개하도록
공무원 평정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총무처관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의 적용대상은 5급이하및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공무원등이며 이번 조치로 인사비밀주의가 관례화 되어온
인사행정이 공개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