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년 이래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취급해 오던 화재보험 공동인수(풀)
가 3단계에 걸쳐 해체된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제1단계는 오는 10월1일부터 규모가 작고 건수가
많은 아파트, 학교, 병원, 공연장 등 <>제2단계는 91년 4월1일부터 규모가
비교적 큰 시장 호텔 병원 공연장 등 <>제3단계는 92년 10월1일부터 대규모
공장을 비롯한 나머지에 대해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철폐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서울과 전주를 비롯한 7대 도시의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보험회사들과 한국
화재보험협회가 손해보험 공동인수협정을 체결, 공동인수업무를 화재보험
협회가 취급토록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화재보험 공동인수가 해체되면 13개 보험회사들중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택해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공동인수제의 해체는 보험사들간의 자율경쟁폭을 확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앞으로 손보사들간의 보험모집 과열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모집질서 문란 방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