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 분양받으면 무조건 2순위로 밀려 ***
7월부터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은 사람은 재당첨금지기간이 지나도 아파트
청약때 1순위자격을 주지 않는다.
또 민영아파트도 입주전 명의이전(당첨권전매)이 금지되고 아파트청약때
신청자의 자금조달계획을 써내야만 한다.
*** 1가구2주택 소유면적 합산 종합과세 ***
특히 92년부터는 1가구2주택소유자에 대해 주택연면적을 합산, 재산세를
중과할 계획이다.
29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형구 경제기획원 차관)에서
확정한 주택가수요억제대책의 내용을 요약한다.
<>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 <>
지금은 1가구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만 매기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소유주택면적을 모두 합산, 종합과세한다.
이를 위해 이미 40평이상(분양면적기준)아파트에 대해 소유실태조사를
끝낸데 이어 내년에는 30평이상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산세과세대상(건물대장)과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을땐 2주택이상 소유자를 보고 재산세를 중과키로 했다.
이 경우 전세로 놓고 있는 주택에는 임대소득세도 병과한다.
그러나 건물대장과 주민등록이 불일치 하더라도 실제 1가구1주택자임을
신고하면 재산세 중과를 면할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율등 별도의 재산세체계를 마련할 계획인데 적어도
2~5배를 중과시키자는 실무안이 검토되기도 했었다.
시행시기는 주민등록 전산화적업이 끝난 뒤인 92년하반기로 잡고 있다.
<> 아파트 기당첨자 청약순위 조정 <>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은 5년이
경과하면 무주택자와 똑같이 청약자격을 주어왔다.
그러나 7월부터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기당첨자는 1순위자격을 주지
않는다.
즉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9개월이 경과해도 2순위자격만 주며
국민주택 역시 12회이상 청약자축을 불입했더라도 2순위로만 인정한다.
이 규정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모두 소급적용한다.
<> 민영주택 당첨권 전매금지 <>
공공주택에만 적용해 왔으나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1차중도금만 내면 입주전이라도 명의
이전을 허용했으나 7월부터는 이를 제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다.
만일 입주전에 전매했다가 적발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를 환수한다.
<> 명의대여자 규제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규제를 피해 남의 이름으로 청약예금에
가입하거나 타인의 예금통장(청약예금및 저축)을 웃돈을 주고 구입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적발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쓴 사람 모두 분양아파트와 영구
임대아파트 신청권을 박탈할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대리신청이나 위장구입을 막기위해 아파트분양계약때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2장을 작성 제출토록 했었다.
1장은 공급자보관용이며 또 1장은 세무서제출용이다.
이 자료는 세무서에서 본인이 실수요자인지 여부와 증여세및 상속세
추적자료로 활용한다.
이 서류엔 신청자의 직업소득은 물론 채권및 분양대금조달계획(차용계획
포함), 수표지불시 수표번호, 청약예금가입은행등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