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과다및 금융지원혜택도 못받아 **
자동차정비업의 산업분류를 현재의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꿔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허가조건에서 수리및 부품조립등이
가능토록 돼 있는데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종(95131)으로 분류돼
산업용전력및 공업용수 사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로인해 자동차정비업은 세제면에서도 소득표준율이 평균 15.6%로
과다 책정되고 있는데다 금융지원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현재 선박수리 항공기수리 중기정비등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업종도 제조업으로 바꿔줄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 현서비스업분류 불이익 제정건의 **
업계는 자동차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안전도의 대부분을 정비공장에 의존해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융지원등
육성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미국등 선진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경우 정비가 유니트교환방식으로 돼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