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총분석...실력행사후 타결땐 인상률 20%이상 ****
노사간의 임금인상제시율 차이가 클수록 분규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쟁의의 강도가 강할수록 임금인상도 높은선에서 타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국내 200개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의 단체교섭과 임금인상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22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쟁의 없이 임금협상을 타결한 업체들의 노조/회사간
평균임금인상제시율 차이는 12.8%, 쟁의발생신고는 했으나 쟁의행위 이전에
타결된 업체의 차이는 14.4%로 양쪽의 차이가 15%이내일때는 쟁의행위에
들어가지 않고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쟁의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쳐 쟁의행위를 한 이후에 타결된
업체들의 평균 인상제시율 차이는 20.1% <>냉각기간중 쟁의행위돌입후 타결된
업체의 차이는 19.3% <>신고없이 곧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가 타결된 업체의
차이는 20.5%로 제시율차가 평균 20%선 내외일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거쳐
임금협상이 마무리됐다.
쟁의행위이전에 임금협상이 타결된 업체들의 경우 회사측이 최초 10.5-
12.3%의 임금인상을 제시하고 노조측이 22.9-26.4%의 평균임금인상률에 접근,
타협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쟁의행위돌입을 거쳐 임금협상을 끝낸 업체들의 경우는 회사측이
10.7-10.8%선을 제시한 반면 노조측은 최초 30%를 웃도는 임금인상을 요구,
양측이 서로를 설득하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걸려 실력대결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타결임금인상률도 쟁의행위의 강도가 강할 경우 더 높아졌다.
타결임금인상률은 쟁의행위가 없었던 업체가 평균 15.0%, 쟁의발생신고는
했으나 쟁의행위이전에 타결된 업체가 17.2%에 그친데 비해 쟁의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쳐 쟁의행위를 한후 타결된 업체 및 냉각기간중 쟁의행위돌입후
타결된 업체가 20.2%, 신고없이 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간 불법노동행위의 경우
무려 24.3%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특성별 타결임금인상률과 최초인상갭은 종업원 500인이상
기업이 각각 17.1%와 15.7%, 500인미만이 15.6%와 13.1%로 대기업일수록
양측의 임금인상률 및 인상률갭이 높았으며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임금
인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87년 6.29선언이후 설립된 신생노조들의 임금인상률은 평균 17.5%,
그 이전의 기존노조들의 임금인상률은 12.5-15.7%의 신생노조들의 임금
인상률이 기존노조보다 높았다.
기업별로는 매출액이 많을수록 임금인상률갭 및 임금인상률이 높았으며
방위산업체의 경우 모두 일반업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상이윤율이 증가한 업체보다 감소한 업체의 임금인상률갭 및
임금인상률이 더 높은 이상현상도 보였다.
산업별로는 전기 전자업종이 19.6%로 가장 높은 임금인상률을 보였으며
기계 금속이 18.1%, 섬유 16.4%, 화학 14.8%, 무연탄 14.0%, 운수 10%등이다.
한편 이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타결임금인상률에 대한 노사양측의 만족도는
사용자 12.6%, 노조 12.4%에 불과한 반면 사용자의 60.2%가 무리, 노조의
86%가 불만이라는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