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제도의 시행이 늦어질 전망이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무역어음제도가 시행되려면 <>수출이 호조를 보여
무역금융의 축소 또는 폐지 분위기가 무르익음으로써 무역어음의 필요성이
높아져야 하고 <>제2금융권의 자금사정이 좋아 무역어음의 원활한 소화가
가능해야 하나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이 두가지 전제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무역어음제도를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하반기로 도입문제 검토 연기...재무부 ***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이 제도의 도입문제를 하반기에 다시 검토키로 했으며
그때 가서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이의 시행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무역어음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무역어음을 발행,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등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인수보증을
받은 후 제2금융권에서 매각해 단기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무역어음은 무역금융과 달라 통화증발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재무부는
무역금융의 축소 내지 폐지와 함께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들어 수출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됨에 따라 무역금융을 당분간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방침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