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예금 종류 내용을 알아보면 ***
오는 92년까지 전국에서 200만채의 주택이 지어지고 분당 일산에 새
주택도시가 들어설 예정임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때 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는 각종 예금의 종류와
내용을 알아본다.
<>내집마련주택부금 = 12회이상 부으면 대출기간이 3년, 18회이상 부으면
5년, 24회 이상은 10년, 30회이상은 15년, 36회 이상은 20년의 신축및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며 대출금은 저축실적및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중장기주택부금 = 88년 4월30일까지만 시행되다가 내집마련주택부금으로
대체되었다.
이 부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최고 2,000만원을 대출기간 20년짜리로
이용할수 있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저축금의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주민세
교육세를 비과세하고 1년이상 저축하면 납입부금의 5배 범위안에서 신축및
구입자금을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신청자격은 3년제는 12회, 20년제는 36회이상을 불입해야 생긴다.
<>재형저축 = 월부금 3만원 이상짜리에 가입해 12회이상 납입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월부금 1만원이상 가입해 12회이상 넣으면 1,500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주택자금 대출은 본인 배우자및 직계존비속 명의로도 받을수 있다.
<>무지개 통장 저축 = 주택은행이 통장 하나로 모든 종류의 입금과
출금을 자동처리하게 한 이 저축에 가입하면 내집마련주택부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대출자격을 갖는다.
6개월이상 거래한 사람에게 대출자격이 생기며 주택신축및 구입때의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효도주택자금 = 국민은행이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집을 살 경우 소요자금의 80%이내에서 가구당 2,000만원까지 융자해주며
융자기간은 10년이다.
<>상호부금 = 사용목적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저축하다가 자금이
필요할때 융자받을수 있는 국민다목적부금제도(국민은행)이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 대출기간은 10년, 이자율은 1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