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피해 아직 심각치 않다"...환경청 ***
*** "잇단 공해소송...현실성 외면"... 단체 ***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공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추진중이던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제정을 돌연 전면 백지화하기로 하자 환경보호관련
단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 이법의 제정여부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환경청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공해업주가 보상을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해건강보상법제정을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보사부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해피해는
대부분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고 건강피해에 대한 문제는 아직 심각하지
않아 별도 독립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법의 제정을
백지화 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환경청은 이 법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데다 환경피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이법의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구실로 올해에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분쟁조정법을 먼저 제정한뒤 시간을 두고 이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환경보존협회와 공해추방위원회등
환경보호관련단체들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 공해소송이
잇다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조기실시라는 이유로 이 법의 제정을
백지화한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회보장정책을 내세우는
정부가 관계부처협의과정에서 당초방침을 바꾼 것은 환경정책의 부재를
스스로 드러낸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 법제정 선진국에 비해 너무 늦어 ***
더욱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 극소수의
피해자들만이 보상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법의 제정은 미국/일본등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73년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을 제정, 대기나
수질오염등으로 인한 병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사망했을 땐 보상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미국도 각 주에 따라 이 법을 제정, 공해로
인한 건강피해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