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신고 유형에 따른 납세의 불균형을 막기위해 ***
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되는 88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서면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실사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성실도를 정밀 분석하는등
신고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른 납세의 불균형을 막기위해
실사신고자에 대해서 외형과 소득을 연계한 관리를 강화, 비슷한 수준의
사업규모의 면세부담도 같은 수준이 되도록 신고를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 호황업종중 외형신장이 부진하거나 누락률이 높은 업종 강화 ***
특히 호황업종임에도 외형신장이 부진하거나 외형누락률이 높은 부가가치세
중점관리업종 사업자와 업종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이 3,000만원-5,000만원
이상인 개인 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성실도 분석을 강화, 납세수준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로 했다.
*** 실사대상자의 납세수준이 서면신고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기록한 장부에 의거,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서면신고 기준을 상회하면 조사없이 소득세액을 결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실지조사후 결정을 하게돼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간에도 대체로 실사
대상자의 납세수준이 서면신고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