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인력 양성/관계법규 보완도 ***
*** 현물시장과 유기적 관계 강화 필요 ***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또 우리나라
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도입을 위해서는 취급 거래소의 선정부터
관계법규의 개정까지 준비과제도 많다.
이미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도입한 선진제국의 경우 취급거래소가
상품거래소 금융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등 다양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선물거래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농산물등 일반상품은
상품거래법에 의해 상품거래소가, 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상품거래소들이 상품거래법및 증권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던
외환 GNMA채및 주가지수등의 금융수단에 대한 선물거래를 개발하자 1974년
상품거래법을 개정, 매매방법이 선물거래방식인 경우는 그 대상물을 상품으로
정의하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주가지수가 유가증권의 파생물인 관계로 이의 규제관활권과
취급권을 둘러싸고 SEC와 CFTC는 물론 증권거래소와 상품거래소간에도
분쟁이 발생했다.
결국 1981년 SEC와 CFTC의 업무영역 분할에 대한 협정및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상품거래소가, 옵션거래는 증권거래소가,
취급하게 됐다.
일본은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증권거래소가 취급토록 하고 외환및
단기금리물은 오는 6월 설립될 금융선물거래소가 취급토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1982년 설립된 국제금융선물거래소 (LIFFE)에서 외환국채및
주가지수등 모든 금융선물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금융상품을 2-3개의 거래소가 중복취급함에 따라 거래소간의
분쟁은 물론 시장관리상의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등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물거래제도의 도입에 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관리의 일관성 유지와 투기관리의 적정화,
주식현물시장과의 원활한 정보유통, 거래비용의 최소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중계업자의 회원확보 가능성등을 고려해 취급거래소를 선정, 주식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선물및 현물시장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현물시장의 안정과 효율화등 선물시장 개설효과를 극대화시킬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다.
한편 주가지수 선물거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몇가지 과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거래제 성공위해 거래제도 익숙해야 ***
첫째 선물거래제도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는 선물거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거래소가 없어서
일반인은 물론 상거래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조차 선물거래제도나 그 이
이용방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선물시장이 개설되더라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물거래에 대한 일반의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제도와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하겠다.
*** 투기를 어느정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
둘째 투기를 어느정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조차도 주식을 사는 것은 투기지만 선물계약을 사는것은
투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물거래란 투기가 갖고 있는 긍정적 기능, 즉 공정가격형성과
유통원활화등의 기능을 발양시키자는 제도인 만큼 어느정도의 투기참여는
용인되어야 한다.
만일 선물시장에서 투기를 배제하면 선물시장은 유동성을 잃게되어 시장의
존립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도권내의
투기정도는 용인되는 사회인식이 전제된다 하겠다.
*** 자기책임하의 투자풍토조정 요구 ***
셋째 자기책임하의 투자풍토 조성이 요구된다.
선물거래란 적은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대단히
커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과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다같이 높은 제도이다.
더욱이 선물거래는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일방의 이익은 반드시 상대편의
손실로 나타난다.
이처럼 선물거래는 손익이 교차하는 제도인 까닭에 자기판단하에 투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스스로 책임지는 투자풍토의 확립도 선물시장
개설에 앞서 선결되어야할 과제중의 하나인 것이다.
*** 전문인력 양성 필요 ***
넷째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선물시장은 다양한 투자기법과 정교한 매매기술이 요구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이 시장을 이용하는 자와 이 시장에 종사하는 자는 물론 시장을
규제/관리하는 자까지도 전문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요구된다.
*** 증권거래법등 관계법규 정비 필요 ***
다섯째 관계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소가 선물시장을 개설하고 (동법 제73조)
동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동법
제94조)를 마련하였으나 성공적인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주가지수선물의 도입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인되고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 도입시기와 도입방안을 조속히
제시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려는 기관투자가등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