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들이 종전 주식발행 일변도의 자금조달 방식에서 탈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등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을 모색키위해 정관을
대폭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양한 자금조달 위해 정관변경...상장회사 ***
6일 한국상장회사 협의회가 주총을 끝낸 12월말 결산법인 357개사 (정리
절차개시 기업제외)를 대상으로 분석한 주총안건현황조사에 따르면 이들
상장회사들의 정관변경건수는 신설 105건, 기존정관변경 423건등 총52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전화사채관련 변경건수는 75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변경건수는 56건등 자금조달관련 정관변경이 134건이나 됐다.
*** 정관에 전환사채발행 규정한 법인...311개사 ***
이에따라 12월말 결산법인 총 368개중 전환사채발행을 정관에 규정한
법인은 311개사,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규정한 회사는 312개사로 늘어나
대부분의 상장법인들이 신종사채발행의 근거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상장법인들이 이처럼 정관변경등을 통해 신종사채 발행근거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증자등 주식발행 일변도의 자금조달방식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금조달방법을 다양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수권자본금한도 크게 늘려...136개사 ***
한편 상장법인들은 이같은 자금조달방법의 다양화와 함께 주총에서
수권자본금의 한도도 크게 늘리는 추세를 보였는데 수권자본금을 변경한
법인이 136개사로 전체의 38.1%를 점유했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우리경제의 활황에 따라 기업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시설확충을 통한 경쟁력확보등을 위해 유상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의 확대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