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경, 유공주경우 CB보다 5,000원 많아 ***
재벌그룹 기업들의 상호출자지분 처분문제와 관련, 앞으로 교환사채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발행회사측이 결정한 교환가격이 너무높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교환사채의 발행가격결정은 완전 자율화,
발행회사가 주간사회사와 협의 결정토록 돼있으나 사실상 발행회사 뜻대로
결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5일 증시사상 처음으로 200억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선경은 투자자들이 교환청구를 할 경우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공주식을 주당 4만500원의 가격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선경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은 현재 3만1,000원대인 유공주가보다 30%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10일 발행될 유공전환사채의 전환가격 3만5,500원에 비해서도
5,000원이나 더 높다.
그런데 똑같이 유공주식을 교부하게 될 선경교환사채와 유공전환사채는
발행일만 15일 차이가 날뿐 금리 교환및 전환청구기간등 여타조건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조건의 채권을 5,000원 더 비싸게,
그리고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경우 채권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이점때문에 현주가에 비해서는 9,000원정도나 더 높게 사게되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교환사채의 교환가격 결정이 발행회사측의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결정방안의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