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 2호로 오는 5월부터 신청받는 한전주의 우선배정대상자, 자격,
청약방식등에 대해 알아본다.
**** 배정주 70% 장기보유자 배당 ****
<>포철국민주 보급때와 달라진 점은
- 우선배정대상자에 대한 배정주식중 70%를 할인가격청약자및 신탁가입자의
장기보유자에게 배정하며 배정비율도 75%에서 78%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이중청약 및 무자격청약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청약개시일 20일전에
국민주주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국민주의 청약이 가능하다.
**** 신청 20일전 청약자격 확인해야 ****
<>우선배정대상자가 한전주를 배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청약개시일로부터 20일전(5월6일)까지 청약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지참
하여 국민주청약예금을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정상가격
청약, 할인가격청약 및 국민주신탁가입중 택일하면 된다.
**** 국민주신탁가입a 200%, 그외는 100% 납부해야 ****
청약증거금 청약시 국민주청약예금통장에 예치해야 하며 정상가격청약 및
할인가격청약은 주식청약액의 100%를, 국민주신탁가입자는 200%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 취급 금융기관에 자격 확인받아야 ****
<>우선 배정대상자의 자격은 어떻게 확인받나
- 우선배정대상자는 국민주청약저축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수렴하여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 도는 노무단체로부터 재형저축가입대상인 사실과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농어민은 이/동장/어촌계장으로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인 사실과
세대주인 사실을, 자영업자 및 기타 저소득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소득
수준이 월 60만원이하라는 사실과 세대주인 사실을 각각 확인받아야 한다.
**** 할인가격청약 발행가 30% 할인 ****
<>우선배정대상자의 청약방식은
- 우선배정대상자의 청약방식에는 정상가격청약, 할인가격청약 및 국민주
신탁가입등 세가지가 있다.
정상가격청약은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한 후 매각이 자유로운 것을 말하며
할인가격청약은 발행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되며 한전이 위탁하는
금융기관에 3년간 예탁을 해야하며 예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도는 출국의
경우외엔 주권인출이 불가능하다.
**** 국민주신탁가입자 3년간 중도해지 금지돼 ****
국민주신탁가입방식은 할인가격청약과 마찬가지로 발행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청약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약하며 이 경우 3년이내의
중도해지가 금지된다.
**** 추가배정, 배당우선권 줘 ****
<>할인가격청약 및 국민주신탁가입은 어떤 이점이 있으며 이에 따르는 의무는
- 할인가격청약과 국민주신탁가입은 청약에서 다른 방식과는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반드시 3년간 예탁하거나 신탁하여야 한다.
할인가격청약은 주식발행가격보다 30%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이 되며 단수주
발생시 추가배정이 가능하며 장기간 보유시에는 배당에 우선권을 준다.
**** 구매자금 50% 융자 ****
국민주신탁가입자에게는 구매자금의 50%를 저리로 융자해 주며(월소득 40
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신탁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가입금융기관서 취급 ****
<>한전국민주청약은 어느 금융기관의 점포에서나 가능한가
- 우선배정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국민주청약저축에금을 가입한 금융기관
점포에서 청약을 하여야 한다.
특히 농어민의 경우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취급기관인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에서 국민주청약저축예금을 가입하고 그곳에서 청약을 해야 한다.
기타 증권저축 및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일반가입자는 증권회사에서
청약하여야 한다.
**** 배정주식/금액, 청약인원/장기보유자 비율따라 달라 ****
<>한전국민주보급시 우선배정대상자 1인당 평균 배정주식수 및 배정금액은
- 1인당 평균배정주식수 및 배정금액은 청약인원 및 장기보유자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1. 장기보유자의 비율이 3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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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인원의 판정(만명)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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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 정상가격청약자 14.2 10.7 8.5
배정주식수 |------------------------------------------------
(주) | 장기보유자 77.5 58.1 46.5
------------------------------------------------------------
1인당 | 정상가격청약자 18.5 13.9 11.1
| 할인 70.5 52.9 42.3
배정금액 | 장기보유자 -|
(만원) | 신탁 141 105.8 84.6
2. 장기보유자의 비율이 5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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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인원의 판정(만명) 300 400 500
------------------------------------------------------------
1인당 | 정상가격청약자 19.9 14.9 12.0
배정주식수 | 장기보유자 46.5 34.9 27.9
(주) |
------------------------------------------------------------
1인당 | 정상가격청약자 25.9 19.4 15.6
배정금액 | 할인 42.3 31.8 25.4
(만원) | 장기보유자 |
| 신탁 84.6 63.6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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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교부절차, 청약방식따라 달라 ****
<>우선배정대상자의 청약시 주식교부는
- 주식교부절차는 청약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정상가격청약자는 상장직전일로부터 청약을 한 금융기관점포에서 교부
받고 할인가격청약자의 경우는 청약을 한 금융기관점포에서 예탁증서를
교부받는다.
그리고 국민주신탁가입자는 청약을 한 금융기관 점포에서 신탁증서를
교부받는다.
신탁의무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가입자는 의사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