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8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자가 임시운행 허가의
목적과 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종전에는 대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과태료에 차등을 두었으나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과태료액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새행령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또 다른 시/도로 자동차의 사용근거지를 변경하고 이에따른
변경등록을 하지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액을 종전보다 최고 2.5배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