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이 정부의 경제자율화시책에 호응, 공산품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계법개정작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공진청은 이와관련 이달초 계량법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28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제정 15년만에 처음으로 입법예고했다.
공진청은 지난해 수출검사법을 개정, 검사대상품목을 축소하기 시작하여
88년 290개품목에서 올해는 142개품목으로 줄여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입법에고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제조판매시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358개품목을 1종과 2종으로 나누고 안전도가 향상된
라디오 백열전구 카세트등 110여개품목은 2종으로 분류, 형식승인대신
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반면 전기세탁기 전기밥솥등 240여개품목은 1종으로 분류, 현행과 같이
제조업등록을 취득할후 형식승인을 받아야 시판할 수 있게 된다.
형식승인 유효기간도 현행 일률적으로 규정된 3년에서 제품에 따라
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계량법개정안의 경우 정육접시용저울 택시미터기등 상업용저울에 한해서는
현행대로 정부의 "검"자표시를 받아야하나 산업용/가정등 계량기는 정부
승인없이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또 1,200여개 판매업소에 대해 실시해온 등록제는 신고제로, 400여개
수립업소에 적용해온 허가제는 등록제로 각각 완화된다.
그러나 수입계량기에 대한 규제는 강화, 자동차주행속도를 측정하는
"스피드건"등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