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7일 가공식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올해 과당
절임류등 9개 품목에 대해 KS품목으로 지정키로 하고 이 가운데 삼화식품과
오복식품 진미식품 세우농산등 4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고추장과 동원산업의
참기름 통조림등 5개 업체 3개품목을 KS식품으로 지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올해중으로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 신뢰도 저위품목및 품질
식별이 어려운 품목들인 과당(이성화당) 절임류(단무지) 탈지유 계란가공
(액란) 조미오징어 조미료 햄버거패티 젓갈 지방스프레드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KS식품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여건변화등으로 규격제정의 재검토가 필요한 된장
식용정제면실유 귤통조림 과실통조림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기존규격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이 규격제정기준에 따라 업체들이 KS표시허가를 신청해 올
경우 심사기준공고후 2개월간의 생산관리실적과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면
판정회의를 거쳐 지정해 주기로 했다.
지난 8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식품의 KS표시허가제는 제일제당의 소시지,
롯데칠성의 귤과실음료, 삼양식품의 양조간장, 오뚜기식품의 마요네즈,
샤니의 딸기잼등 30개 업체 14개품목이 KS표시의 적격업체로 지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