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적교류 제도적 장치후 추진 ***
정부는 25일 우리국민이 북방사회주의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북방교
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북방미수교 국가들과의 상주사무소설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허가사항으로 하며 100만달러이상의 투자등 경제협력사업도
계약체결에 앞서 주무처의 사전심사를 받은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최호중 외무장관주재로 경제기획원, 외무, 재무,
통일원등 정부부처 차관급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제1차회의를 열어 북방교류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정부 각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북방교류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정비,
이같은 기본지침을 의결했다.
이기본지침은 오는29일열리는 남북및 북방교류조정위원회 (위원장
강영훈총리)의 승인을 거친뒤 대통령의 재기를 받아 확정된다.
기본지침에 따르면 북방교류협력 사업은 국가안보, 우방과의 협력
관계및 상호주의 원칙등을 고려하면서 북방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및 국교수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인적교류는
정부의 지도하에 실시하되 우리국민은 북방사회주의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전허가없이 여행할
경우 여권취소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