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거래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거래 심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하는 한편 공정거래협회의
설립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각종 심사결제사례와 산업구조연구등 공정거래업무와 관련된 세무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업결함, 경제력집중등과
관련된 자료들도 모두 수록된다.
**** 시장구조자료/기업집단 관련 자료등을 컴퓨터 입력 ****
25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제도가 정착되면서 그 업무
영역이 복잡해지고 공정거래 연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을뿐 아니라 곧
지방에 공정거래사무소가 개설되면 온라인화된 정보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공정거래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실은 이에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관련업무로서 연도별,
대규모 기업집단별, 업종별, 시장구조별 주요시장의 시장구조자료등과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기업결합업무와 관련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관련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킬 계획이다.
**** 공정거래 심결통게 데이터베이스화...9월까지 편집 ****
공정거래실은 또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처리실적은 물론 심결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일(철)에 영구보관시킬 방침이다.
공정거래실은 이를위해 오는 8월말까지 공정거래 심결내용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화일을 작성하고 9월말까지는 입력 자료에 대한 편집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거래실은 이와함께 공정거래협회(가칭)를 설립해 공정거래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