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주)산다의 합병과 관련, 10억5,000만원의 법인세와
방위세를 추징당한 한국화약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거리.
한국화약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연말이후 기업의 합병이나 감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문제를 싸고 국세청과 경제계가 법해석상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발생, 결과여하에 따라 의제배당혐의를 받고있는
다른 기업들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것.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화약은 지난85년 국제전광소유의 산다주식을 26억
6,000만원(액면가 7억9,200만원)에 취득한뒤 지난해 양사를 액면가로 합병,
의제배당격인 20억8,200만원의 청산소득을 남기고도 8억6,700만원의 법인세와
1억8,500만원의 방위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
이같은 탈루세액을 지난연말 통보받은 한국화약은 산업합리화조치로 관리
은행의 요청을 받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청산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었다.
이에따라 최근 2-3년간 기업합병등을 해 국세청으로부터 의제배당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은 한국화약의 다음 조치(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기대하고 있는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