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L피격 승객유족 보상 청구 ****
미 대법원은 18일 지난 83년 9월 소련영공에 들어가 소련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269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대한항공 007기 참사와 관련, 일부승객
유족들이 KAL측의 실수를 들어 1인당 7만5,000달러를 상한선으로 정한
바르샤바 국제협약보상금 이상을 요구한데 대해 유족측 요구를 물리치고
피고인 대한항공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9명의 미대법원 판사 전원은 대한항공이 비록 그들의 탑승권에 7만
5,000달러의 상한선이 적용된다는 경고문을 국제관계보다 약간 작은 활자로
박아 넣은 것은 사실이나 이같은 일이 있다해서 국제협약이 정한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당시의 사고로 사망한 하원의원 로렌스 맥도널드(민주/조지아주)씨
미망인을 포함한 상당수의 대한항공 007기 희생자 유가족들은 KAL기 탑승권의
경고문 활자가 국제관례의 항공기 탑승권 활자보다 작다는 이유로 바르샤바
협약이 정한 1인당 보상금 한도액 7만5,000달러보다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연방내 여러법원에 제기했었다.
이들은 특히 항공사간의 협정인 몬트리올 협약이 7만5,000달러 상한선
경고문을 10호 활자이상의 크기로 티켓에 명시토록 하고 있으나 당시의
대한항공 티켓이 8호활자로 이 조항을 기록했음을 이유로 들어 7만5,000
달러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미연방대법원은 바르샤바협약을
우선시켜 이같은 주장도 물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