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74년이후 중단해온 건설업면허 신규발급을 오는 7월부터
재개한다.
그러나 건실한 업체의 참여를 위해 자본금 기술능력등 면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건설부가 18일 입법예고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강화된
건설업면허기준은 <>토건의 경우 자본금 12억원(현행 2억원) 건설기술자 20인
(현행 10인) <>토목 또는 건축은 5억원(1억원) 8인(4인) <>특수 10억원
(5억원) 10인(5인) <>전문 1억원(3,000만원) 6인(3인)으로 정했다.
건설부는 이처럼 면허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건설업자의 보호를
위해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되는자는 91년6월30일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건설부는 또 토/건공사업(종합면허)은 전문 토건 건축 특수건설업을
3년이상 영위한자에 한해 면허신청이 가능토록 규정, 종합면허업체의
난립을 막도록 했다.
건설부는 중동건설경기가 활기를 띠기시작했던 지난74년 과당경쟁방지를
위해 건설업신규면허발급을 중단, 현재 건설업면허발급을 중단, 현재
건설업면허는 일반(종합)건설면허 460개사, 전문(단종)건설면허
4,500여개사로 묶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