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예시계획과 관련, 대미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일부품목의 관세인하및 검역제도완화등은
긍정적으로 검토, 앞으로 실무협상과정에서 수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이를 모두 취소키로
했다.
18일 농림수산부는 현재 농수산물 수입때 부과되고 있는 20%의 관세를 당초
올해부터 93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16%선까지 인하키로 했으나 미국측의
요구를 들어 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15%선까지 추가인하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버찌의 검역문제에 관해서는 다른나라의 제도를 고려하여 현행
고온검역제도를 저온검역제도로 전환해줄 계획이다.
명태 가자미등 미국의 관심품목인 수산물은 국내수급사정을 감안, 당장
시장개방은 어렵더라도 가공원료자원에 한해 수입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선협상
대상국등으로 지정할 경우 협상과정에서 약속한 관세인하등의 모든 조치를
취소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미국측은 지난 11일부터 3일동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실무무역협상을 통해 4.8농수산물개방예시계획에 쇠고기 옥수수 콩등 주요
농축산물이 제외됐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나 쇠고기는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에 제소되어 현재 패널에서 심의중이며 옥수수 콩등은 현행
쿼터제를 통해 충분히 도입되고 있는 만큼 더이상의 추가적인 품목확대는
고려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사과 배 오렌지등 주요과실류를 4.8예시계획에 추가로 포함
시켜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제주도의 바나나와 파인애플 유채등이 이번 예시
계획에 포함,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점등을 고려, 더이상 양보하지 않을 방침
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