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재선거후보매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인1부 강지원검사는
16일하오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공화당 후보
이홍섭(49)을 서소문검찰청사로 소환, 보충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민주당 김일동의원(50.삼척)의 이 사건 관련
정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7일 상오10시 민주당의 서석재사무총장과 김의원을 소환조사한뒤
후보사퇴조건으로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지난11일 약정금조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건내주었다고 자인한 서총장(54)을 국회의원선거법(후보자매수및
이해유도)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며 김의원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역시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선거사범은 범행정도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준 뒤 잠적한 장용화씨도
검거하는대로 구속키로 하고 연고지에 수사관을 보내는등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공화당이 자당후보의 당선가능성이
희박해 후보조정문제를 민주당측에 제의했었다는 민주당 서사무총장의
주장에 따라 공화당 최옥규 사무총장등 관련자들을 내주중 불러 사실여부를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