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부,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
정부는 저소득층가정의 생업지원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설치될 탁아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킬 계획이다.
15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가 근로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탁아시설을 내년부터 설치하되 탁아시설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탁아시설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취업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 탁아소를 신고에 의해 간단히 설치할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가나 지방단체는 탁아소 운영비용을 일부 보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탁아소 시설장은 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새마을
유아원 가운데 탁아시설로 전환하기를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아동복지시설 종류 가운데 신체허약아 시설, 모자보호
시설을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