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조사를 전담하는 대규모 투기조사 상설기구가 13일 정식
발족함으로써 정부의 투기단속 강도가 종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됐으며
이에따라 올해 양도소득세등 재산관련세금의 징수실적이 큰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날 상오 수원의 세무공무원교육원 강당에서 서영택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본/지방청 직세국장 및 재산세과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88개반 383명 규모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 전담기구"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개시에 앞서 2박3일간의 합숙교육에 들어갔다.
*** 부동산 투기단속 기동타격대 17일부터 업무 시작 ***
앞으로 아파트, 토지등 부동산투기조사 뿐만아니라 각종 재산관련소득의
추적 및 과세를 전담하게 될 이 투기조사 "기동타격대"는 17일부터 각
지방청 단위로 공식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 기구 정원 383명중 186명은 서울지방국세청에, 72명은 중부지방
국세청에, 42명은 부산지방국세청에 배치되고 대구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
국세청에 각각 29명이, 대전지방국세청에 25명이 배속된다.
이들 조사반은 평소 소속 지방청 관할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및
투기정보의 수집, 투기혐의자 내사 및 정밀세무조사, 부동산과 주식등
각종 재산의 상속/증여/양도 및 임대 상황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지역에
투기가 발생할 경우 현지에 투입돼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게된다.
서청장은 이날 발족식 훈시에서 "부동산 투기조사는 단순히 투기억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세원개발 차원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관련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땀흘려 벌지 않은 재산소득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세원추적과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또 기업자금을 변태유출하는 불건전한 경제행위자와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과 소득, 지출이 과다한 사람에 대한 추적조사 및 투기조장 소지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등에 대한 조사/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달했다.
한편 국세청은 당초 지난해 양도소득세가 1,700억원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지속적인 투기조사에 크게 힘입어 3,070억원이라는 기대이상의
세수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세무당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 추징한 세금은 총 1,924억원으로
전년대비 285%의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이번 대규모 투기조사 전담기구의
발족과 함께 조사반원이 전국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 만큼 재산관련
세금의 징수실적이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