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부정배분사건과 관련, 6,000여개의 가공구좌를 개설했던
대우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증관위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구좌를 만든후
이중 일부를 실제로 고객에게 제공한 대우증권 본점 영업부등 22개 점포에
대해 2개월간 신규구좌개설을 금지하는 한편 김창희사장등 경영층과 관련
점포장에 대해서도 각각 견책에서 정직까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 김창희 사장...정직 1개월 ****
경영층 및 점포장에 대한 징계내용은 김창희사장이 정직 1개월, 한근환
부사장과 고병주 감사가 중감봉상당경고이며 가공구좌를 개설, 사용한 22개
점포장에게 감봉 2개월, 가공구좌를 개설하기만한 17개 점포장에 대해서는
견책조치가 취해졌다.
**** 향후 5개월동안 신규점포 개설 못해 ****
한편 대우증권은 법인의 영업정지 해제후 3개월간 지점설치신청을 할 수
없어 앞으로 5개월동안은 신규점포를 내지 못하게 됐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12월 주식부정배분사건으로 신규 구좌개설금지등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징계조치직전 전국 39개점포에 6,022개의 가공
구좌를 만들었으며 이중 22개점포의 248개구좌는 고객에게 제공했었다.
가공구좌를 사용해 13일부터 영업이 일부 정지되는 22개점포는 다음과 같다.
<>강서 <>대구 <>대구중앙 <>삼성동 <>영업부 <>울산 <>부전동 <>여의도
<>개포동 <>압구정 <>태평로 <>역전 <>논현동 <>부산 <>세종로 <>광화문
<>방배동 <>영등포 <>역삼동 <>삼일로 <>청주 <>남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