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투기조짐이 보이고 있는 성남 한신아파트 분양현장에 120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현장입회조사를 벌여 투기혐의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국세청 조사반은 <>타인명의로 무더기 분양신청하는 경우 접수를 거절토록
하는 한편 그 신청자는 투기혐의로 세무조사하며 <>신청금 납부현황을 파악,
미성년자등의 명의로 신청했을 때는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세를 물리고
<>현장에 출몰하는 이동복덕방등의 차량번호를 확인, 전산조회를 통해 탈세및
중개업법 위반여부를 추적하기로 했다.
또 분양이 끝난뒤에는 당첨자와 계약자의 명단을 대조해 당첨권을 전매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양도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검찰과 합동으로 투기조장 부동산중개업자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분양신청자를 성남시 거주자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부터 1만여명의 투기자들이 무더기로 몰려 현지
주민의 명의를 돈을 주고 산후 분양신청하는등 투기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