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건물설계도와 틀린 건축시공을 발견치못하고 그대로 준공검사를
해주어 입주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건축사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 (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8일 주민섭씨(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00의18)가 건축사인 심명택씨(단계동 5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
상고심에서 "건축사의 형식적인 준공검사로 설계도와 시공된 건물이 달라
발생하는 입주자의 피해에 대해 건축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등에 대한 공사감리와 준공검사를
맡은 일부 건축사들이 시공업자의 부실시공을 발견하지못하거나 설계도면과
시공된 건물이 다르더라도 눈감아주는것에 대한 쐐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하는것이 감리행위의 연장이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위한 행정관청의 검사업무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건축사가 검사행위를 함에있어 잘못이 있을때에는 그로인해 건축주나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애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주씨는 지난84년8월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주택1채를 신축하면서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이 건축업자는 보일러와 연결할 굴뚝을 벽돌로
건물외벽에 설치토록 설계돼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내벽을 깎아
PVC파이프를 매설해 보일러연통과 연결함으로써 굴뚝대용으로 사용토록
시공했었다.
그러나 건축사인 피고 심씨는 이 건물의 준공검사때 이를 발견치 못하고
준공검사를 해줌으로써 그후 연탄가스가 연통에서 새어나와 내벽돌틈을 통해
방안으로 스며들어 잠자고 있던 주씨의 자녀들이 중독, 1명은 사망 1명은
식물인간이 돼버리자 주씨는 심씨와 건축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