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등의 호화혼수 최급업소나 예식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을 중시,
이들 업소에 대한 개별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소득증가와 해외여행자유화조치로
새로운 호황업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여행알선업에 대해서도 해외여행
활성화 초기단계에서 이 업종의 과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달 25일까지의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동안 호화혼수업체및 예식장은 업체별로 투하자본및 월평균
경비에 의한 적정매출액을 추정하여 이를 신고내용과 대조하고 매입/
매출자의 위장, 가공거래 여부를 분석하는 한편 특히 예식장에 대해서는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여행알선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87,88년 두해동안 관광객, 여행관련
업체들로부터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알선료를 오는 25일까지 자진해서 수정,
추가신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관광호텔, 관광기념품 판매점등
여행관련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 지급자료를 수집, 분석해 불성실신고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계속 음식, 숙박업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사후심리기준을 정해 기준대비 신고비율이 70%미만인 업자를 일소할
계획이며 상반기중에 사후심리기준이 서울, 부산등 6대 도시지역에서는 1억
2,500만원, 기타지역에서는 5,000만원이상인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동안의 현금수입업종 조사를 통해 366개
업체에서 90억원의 신고누락액을 적발, 부가세 9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올해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할 대상사업자는 일반사업자
47만명과 지난 1-3월중에 신규로 개업한 과세특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