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보증기금에서 보장해주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 상품소개서등에 이 기금의 대상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28일 재무부가 개정한 보험업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다음달
부터 보험보증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어떤 보험상
품이 이 기금의 대상인지를 알도록 하여 보험상품의 선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보증기금제도는 보험회사의 파산이나 부실화등에 대비, 보험계약자
들을 보호하기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개정된 보험업법시행규칙은 또 보험감독원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감독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고쳐 현재 1/4분기에 50%, 2/4분기와 3/4분기에 각25%
씩 납부토록 돼 있는 것을 각 분기별로 똑같이 25%씩 내도록 했다.
이 시행규칙은 보험감독원 직원중 형법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대리급이상의 직원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신설에 따른 보험계리인의 수요증대등이 고려돼 보험
계리인시험과목이 일부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