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무상증자가 유상증자의 실권방지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무상증자의 신주배정기준일을 유상납입일 직후로 잡아 유상증자
에 참여해야만 무상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5일 증권계에 따르면 최근 유/무상 증자계획을 발표한 충북은행 신성 우
진전자 동아건설 경기은행 동양철강 미륭건설등이 무상신주배정기준일을 유
상납입 직후로 잡고 있다.
또 오는 4,5월 유상증자 납입을 받게될 5개시중은행이 24일 모두 "무상증
자실시를 검토중에 있다"고 공시했고 같은날 유상증자계획을 발표한 한국마
벨은 "현재 진행중인 자산재평가가 끝나는대로 무상증자도 추진할 계획" 이
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금년들어 증자를 실시한 증권회사들 역시 상당수가 유상증자 납입직후를
기준으로 무상증자를 했다.
이처럼 유상증자를 먼저 실시하고 유상납입 직후에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
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상주를 미끼로 활용, 유상증자의 실권을 막기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증자경향은 금년들어 시가발행할인율의 축소로 유상증자의 메리트
가 감소, 실권주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