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0시부터 보통휘발유와 무연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현행
402원에서 373원으로 7.2%인하된다.
25일 동력자원부는 국내물가 안정시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보통휘발유는 100%에서 85%로, 무연휘발유는 85%에서 70%로 각각 인하됨에 따
라 이같은 조정요인을 전액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고, 그동안 높은 수준으로 책
정됐던 무연휘발유 유통수수료를 일부 하향조정하여 가격인하에 추가반영함으
로써 보통및 무연휘발유 소비자가격을 각각 7.2% 인하, 동일한 가격을 유지토
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급휘발유와 군용휘발유의 가격을 자유화했는데 이는 고
급및 군용휘발유 대신 보통및 무연휘발유를 사용할 우려가 거의 없는데다 가
격자유화로 휘발유가격 및 품질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휘발유가격 자유화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동자부는 이번 휘발유가격 인하로 특소세 인하분 651억원과 무연휘발유의
유통수수료 인하분 80억원등 연간 731억원의 소비자부담이 경감돼 국내도매물
가에는 0.039%포인트의 인하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통및 무연휘발유를 하루 10리터 (약100km주행) 사용할 경우 월8,700원의
부담이 줄게된다.
또 이번 고급및 군용휘발유 가격자유화로 우리나라 석유가격 자유화율은
19.2%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