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근로자가운데 소정의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귀
국하는 근로자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현지법 위반, 가정파탄등 업무외의
사유로 인한 중도귀국자는 해마다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계획기간을 만료하지 못하고 중도귀
국한 근로자는 3,726명으로 전체대상인원의 7.7%를 차지, 86년도의 7,077명
(11.5%), 87년도의 4,087명(9.1%)에 비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사업종료(현장 철수), 작업중 부상 및 질병등 업무상
중도귀국자는 39.4%인 1,468명으로 전년도의 1,896명(46.4%)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근무 부적응(31.2%), 가정경조사(15.6%), 업무외 질병(13.2%)
등 업무외의 사유로 중도에 귀국하는 근로자는 2,258명(60.6%)으로 87년도의
2,191명(53.6%)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히 업무외 중도귀국자 가운데 현지법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전년도의 0.8
%에서 4.7%로, 부인의 탈선등 가정파탄으로 중도에 귀국한자는 전년도 3.4%
에서 4.0%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귀국시기는 전체의 35.1%가 여름기간이며 다음은 가을 23.5%, 봄 21.9
%, 겨울 19.5%등으로 6,7월이 가장 취약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중도 귀국인원은 현대건설이 1,100명으로 제일 많고, 대우 793명,
대림산업 261명, 동아건설 245명, 영진공사 155명, 신화건설 130명, 삼성종
합건설 109명, 정우개발 101명등 총39개업체에서 중도귀국자가 발생한 것으
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