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종전보다 대폭 완화, 개선된 내용의 "출국금지기준"을
새로이 확정, 국세청등 정부 각 부처에 송달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출국금지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 국민의 인권보
장을 강화하고 출국금지에 따른 개인의 해외활동제한등 국민의 불편을 사
전에 해소시킴으로써 정부의 문호개방및 해외여행자유화 확대정책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마련된 정부 각 부처별 출국금지기준에 따르면 재무부의 경우 금
융부실거래관련자로서 부도, 파산 또는 정상가동 불능등으로 금융기관에
10억원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되는 기업체관련 인사중 경영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대표자, 사실상 기업지배자, 연대보증인등이며 국세
청과 관세청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해당자로서 수사대상에 올
라있거나 국세 또는 관세미납금액이 2,000만원이상인 자등이 해당된다.
또 검찰의 경우 <>검사가 범죄의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는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대상에 올라있는자 <>500만원이상의 벌금을
미납하거나 2,000만원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여권을 소지한 자 <>
유효여권을 소지한 보석허가자,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형미집행
자로서 검사가 사안이 중하고 해외에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병무청은 병역미필 미귀국자와 호주및 부모, 귀국보증인등 병무사범에
대해, 그리고 노동부는 <>근로기준법및 직업안정법 위반혐의자로 수사대
상에 올라있는자 <>근로자 임금체불후 잠적한 기업주등에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또 내무부는 수사를 위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죄혐의자
(검사지휘서 첨부)에 한해, 그밖의 나머지 국가기고나은 2,000만원이상의
국가채권을 미납한 자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