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야3당 제안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이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개정안
이 국회에서 이송돼 오는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제의요구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만일 공무원 노조활동을 허용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공무원들
이 기관장을 상대로 쟁의를 하게되겠지만 결국은 국민을 상대로 하게돼 공
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지금까지의 공직관과 공무원 의식에 중대한 변
화를 초래하게되고 공직기강의 해이는 물론 행정능률 저하와 행정의 대국
민 책임성이 결여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비록 노동3권중 쟁의행위는 금지되어 있다하더라도 자율규제
능력이 불비된 여건하에서는 단체교섭이 자칫 쟁의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해 최악의 경우 서구 유럽처럼 만일 공무원들이 연대해 파업에 돌입했
을 경우 국가와 사회의 전 기능이 마비되어 극도의 혼란과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공무원노조 불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