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식투자자들은 매매체결때 주식배분과정, 증권저축제도, 증자청약
관계, 미수금정리규정등 주식투자 관련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크게 부
족, 증권사들의 홍보가 아직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3일 증권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3일 개설이후 11일 현재까지 1주일
간 투자자들이 이 보호센터에 문의 또는 건의한 사항은 모두 75건으로 이중
주식투자관련제도에 대한 문의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와 투자자간의
이견은 12건, 증시정책건의는 5건이었다.
또 소액투자자들은 주식매도 및 매입시점, 시황등에 대해서도 하루평균 20
-30통의 전화문의 및 상담을 해와 투자자보호센터가 증권사의 투자상담소로
전락할 위험마저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관련제도 문의중 주식배분관련 사항은 현재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
시 적용되는 기준인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동시호가때 수
량우선의 원칙등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관한 것이며 이밖에 증자때 청약일과
납입일의 구분, 미수금정리로 인한 반대매매규정에 관한 문의등 대부분이 기
본적인 투자상식부족으로 인한 사항들이 많았다.
증권사와의 이견문제는 미수금정리때 반대매매기간의 연장여부, 증권사가
매매체결사항을 잘못 알려준 경우 손실보상문제, 투자자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식구좌를 다른 증권사에 옮길 경우 거래 증권사의 비협조적 태도등이었다.
증시정책 건의내용은 <>증권사 지점의 입출금시간을 연장해줄 것 <>단일가
처리종목이 대부분 대형 인기주등 관심종목 위주인 점을 시정해줄 것 <>근로
자 증권저축의 청약주식을 처분토록 해줄 것등으로 관련기관의 연구를 거쳐
야할 내용들이다.
한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들은 이들 사항에 대해 경미한 애로사항 및 상
담사항은 홍보 또는 계도로 즉시 처리하고 증권사와의 이견사항은 해당 증권
사에 통보, 7일이내 해결을 유도하며 정책건의사항은 관계부서의 타당성검토
후 관계기관에 건의, 역시 1주일이내에 처리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