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노사문제를 둘러싼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불문하
고 모두 의법조치하기로 하고 노동부, 검/경찰과 합동으로 적기에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7일 노동부가 마련, 관계장관대책회의에 제출한 "춘계 노사분규 예방대책"
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농성/파업등 집단적 노사분규가 발생할때는 검찰의 지
휘로 <>경찰은 해산및 연행과 일반 형사법 위반사항을 담당하고 <>노동부는
쟁의조정법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전담하는등 불법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기능분담제를 실시키로 했다.
****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 원상회복/형사처벌 강화 ****
정부는 특히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원상회복과 동시에 형사처
벌을 반드시 병과키로 했으며 근로자측의 불법 실력행사도 법에 따라 강력히
다스려 나가기로 했다.
**** 직장폐쇄선언 쟁의개시 5일이후 가능 ****
정부는 또 지난해 현대/대우등의 사용주들이 빈번히 행사, 사회적 물의
를 빚어온 직장폐쇄행위를 완화시키기위해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한후 5일이
상 경과해야 직장폐쇄선언을 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쟁의조정법을 개정,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도 공익사
업에 준해 인정키로 하고 상공부 국방부등과 방산업체 지정방법과 기준을
마련, 이들 근로자의 노동권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종전 기업단위로 지정해 오던 주요 방산업체를 공장단위
로 변경, 민주공장근로자들에게는 쟁의행위를 허용토록 하고 지정기준도 생
산품목의 중요도, 방산부문의 매출액, 종사근로자들의 비율등을 고려하여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노사분규예방을 위해 완전월급제도입과 근로일수 조정
등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으며 택시업계의 공공성을 감안, 쟁의행위가 발생
할때는 직권중재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노사분규가 연대투쟁을 벌일 경우 화이트칼러
노동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기관장책임아래 운영쇄신
과 인사관리제도개선등 근원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석탄업계의 분규예방을 위해 석유기금을 이용, 채산성이 악화
된 업체에 각종 지원금을 조기에 방출키로 했으며 폐업탄광 근로자를 위한
적진훈련을 확대실시, 모두 전업및 전직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쟁의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본부 국장급을 반장으로
7개 특별지도반을 편성, 주요 분규현장에 즉각 파견, 현지 수습을 지도키로
했으며 중앙을 비롯, 각 지방노동위원회 기능과 인력을, 중노동위원장은 차
관급으로 높이는등 대폭 보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노사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오는17일 노동부장관
주재로 중안노사간담회와 지방노사간담회(18-31일)잇달아 열고 건전한 노동
운동방향을 유도해 나가고 노동연구원 주최로 "노사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
사"를 실시, 이달말경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