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서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확산을 막기위해 원칙적으로
91일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AIDS검사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아래 대상자 구체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6일 보사부에 따르면 개정된 AIDS예방법에 AIDS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의무검사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 체류기간을 "91일이상"으로, 의무검진대상을 우선 <>연예인 <>연수
생 <>상사주재원 <>국내업체 취업자등으로 한정한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의 AIDS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금명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이 확정될경우 대상외국인은 입국시에 입국검사대에서 AIDS
음성반응확인서를 제시해야 되고 이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71시간내에 AIDS항체반응 검사를 필해야 한다.
**** 부부 함께 입국시는 검진대상서 제외 ****
보사부는 검사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동부, 법무부, 문공부등 정
부부처와 각사회단체등에 의견조회를 한결과 외교관, 성직자, 특파원, 외
교관에 준한 면책특권자등은 국제관례상 강제검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 이들은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