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박광빈검사는 3일 히로뽕을 부산 의정부 서울등지에서
대량으로 판매해온 권두현씨(25.선원.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42)와 히로뽕
을 상습적으로 주사 맞아온 조현주씨(25.여.술집종업원.서울 강남구압구정동
현대아파트71동)등 서울 강남지역일대 술집여종업원, 주부등 모두 16명을 향
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2월초순께 부산시 동구 초량동 동구청 앞길에서
수배중인 히로뽕 판매상 김창도씨(34)로부터 히로뽕 40g을 40만원에 사들여
경기도 동두천시 공설시장 인근 S여관에서 150만원을 받고 중간판매상들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 지난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 200g
을 부산 의정부 서울등지의 유흥가 주변에서 구입, 판매하거나 직접 주사해
온 혐의이다.
또 조씨등은 권씨등 판매상들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주로 자신들이 일하
는 강남일대 카페등 술집과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주사 맞거아 드링크류에 타
서 복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붙잡힌 권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주로 부산지역에서 히로뽕
을 직접 제조하거나 일본으로부터 밀수입, 서울등 대도시 유흥가에 공급하는
한편 대규모 히로뽕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서울 강남지역일대 술집과 여관, 아파트등지에서 여종업원들과 주부,회
사원등이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주사맞는 사례가 많다는 권씨등의 진술에 따
라 이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