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의 생활기록부에서 본적란이 없어지고 행동발달,교과학습발달,
특별활동 상황에 대한 평가 기록방법이 달라진다.
문교부는 3일 각시/도교위에 최근 개정된 초/중/고교생활기록부 취급요령을
문교부 훈령으로 시달, 생활기록부에서 일률적으로 본적란을 없애고 주민등록
란을 신설하는 한편 국교 5년말에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직업명을 기입토
록 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행동발달상황은 국교생의 경우 준법성/협동성등 덕목별
3단계 평가방법에서 덕목을 없애 이를 종합한 서술식 평가방법으로 하도록 했
으며 중/고교에선 이를 "가/나/다" 3단계로 평가하도록 돼있다.
또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국교 1/2학년에 한해 "수/우/미/양/가"등 종전의 교
과별 5단계 평가 대신, 서술식 종합평가를 하는 한편 특별활동상황은 국교의
경우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중/고교에선 고교 및 대학입시에서 특별활동상황이
반영될 것에 대비, "가/나/다" 3단계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같은 평가방법은 국민학교 1/2/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선 이번 학기
부터, 국민학교 4/5학년에 대해선 5/6학년이 되는 내년부터 각각 적용되며 고
교에선 내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된다.